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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인삼재배시설 지원 사업자 모집

장수군이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자농촌 실현 및 지역별·농가별 맞춤지원의 일환으로 인삼재배시설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인삼재배시설의 지주목과 차광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사업량 14.8ha와 사업비 3억3800만원 중 50%를 보조한다.

지원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이달 1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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