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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 김제시의원 “제2혁신도시 유치 노력을”

김제시가 최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 개정안 발의로 공론화 되고 있는 제2혁신도시 유치에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제2혁신도시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금산면)은 15일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한 후 김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가균형 발전법과 혁신도시 저장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전주·완주·군산 등이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발벗고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다”면서 “전주·완주는 제1혁신도시가 있는 곳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군산 새만금은 제1혁신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져 두 곳 모두 제2혁신도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농생명관련 공공기관과의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1혁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김제에 제2혁신도시가 유치되어야 한다”면서 “김제시의 낮은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등을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가장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제2혁신도시 김제 유치로 순동 KTX혁신역 신설에 힘을 얻을 수 있고, 전주·완주 제1혁신도시, 김제 제2혁신도시가 새만금 신항만을 교두보로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김제의 경제도약과 세계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김제시의 늑장 대응으로 기회를 놓친다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김제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 하면서 유치기관에 대한 철저한 논리개발로 제2혁신도시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김제의 제2혁신도시 후보지로 금구·용지·금산·봉남·황산·신풍동 인근과 전주∼김제간 지방도 716호선 주변 지역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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