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8월 28일에 확정하였다. 비록 12월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내년 이후 바뀔 세법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본회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간략히 알아보겠다.
(1)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종료되어 2019년부터 분리과세될 예정이다.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적용하고, 기본공제는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 각각 400만원, 200만원이 된다. 또한 월세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규모가 보증금 3억원, 60㎡에서 보증금 2억원, 40㎡로 축소된다.
(2)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미등록시 2020년부터 공급가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공제부금 납부액을 200만원~5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배제될 예정이다.
(4)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현행 2000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시 30%의 세액공제율이 1000만원 초과시 30%로 확대되므로 2000만원 기부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또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2013년 지급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듯 하다.
(5)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6)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강화될 예정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상향조정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3억원~6억원의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다. 세율도 인상되는데 주택의 경우 현행 0.5%~2%인 세율이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0.5%~2.7%(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인 경우 0.6%~3.2%)로 인상되고, 토지는 현행 0.75%~2%의 세율이 1%~3%로 인상될 예정이다.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위에서 설명한 사항 외에도 다수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지면의 한정으로 인해 다음 회에 마저 살펴볼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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