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창군,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수선집수리 사업 마무리 '척척'

저소득 수급자 노후주택 66가구 집수리

순창군이 올해 주거급여 수선집수리 사업으로 4억 5천만원을 투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인 주거급여수급자 중 본인집에 살고있는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수선보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사업시행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현재 66가구 중 60가구가 완료돼 91% 공정률로 사업 마무리 단계다.

수선집수리사업은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주택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수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나눠 3년에서 7년을 주기로 378만원부터 1026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지붕수선, 욕실개량, 외벽단열, 난방, 창호교체 및 화장실 교체 등이며 장애인가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는 긴급 대상자 8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가구별 긴급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선정된 대상자와 자녀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발 뻗고 잘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주거급여는 그간 부모 등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부양 능력도 보았으나 올 10월에 지원기준 개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1인기준 71만9천원, 4인기준 194만3천원) 기준만 충족되면 선정이 가능하다.

선정된 수급자 중 임차세대는 매월 전·월세금 일부를 현금지원하고, 본인집에 사는 세대는 수선집수리를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연중 가능하다.

임남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세계·국가지질공원 브랜드 강화로 생태관광·경제 활성화 이끈다

문학·출판김제문인협회 신임 회장에 송일섭 수필가 선정

교육일반전북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임용 1차시험 250명 합격

문화재·학술"판소리 중심 극장 건립으로 전주의 브랜드 가치 높여야", 2024 전주대사습놀이 심포지엄 성료

교육일반우석대 교수 일동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