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지역자활센터가 다른 법인에 자활센터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매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줘 센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장수지역자활센터 A 센터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전 센터장 B씨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소·고발했다. (10. 29일 자 보도)
전 센터장 B씨가 장수자활센터 소유 더조은빌라Ⅱ 건물 및 토지를 매매대금 8억 원 중 4억 원을 받지 않고 유한회사 장수마을 대표 C씨에게 등기 이전해 준 혐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매매대금 8억 원이 아닌 계약서상 4억 원이라는 주장이다.
A 센터장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8억 원이 아닌 4억 원이라며 (유)장수마을 대표 C씨가 유권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유)장수마을 대표 C씨는 “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은 4억 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특약사항에 ‘장수지역자활센터 전 대표 B씨의 개인 은행권 채무를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부동산 거래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약정함. 채무액 금 4억 6000만원 중 금 4억원을 상환하기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매매대금 4억 원은 더조은빌라Ⅱ의 4채의 주택 전세금을 자활센터 통장으로 받아 은행에 상환하고 소유권을 정당하게 이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 A 센터장은 “매매대금과 특약사항은 별건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률대리인의 법리검토를 받아 매매대금은 8억 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4억 원의 큰 차이가 있어 이후 사법당국의 조사에 따라 업무상 배임혐의 적용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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