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해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건 법률안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 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무려 554곳(54.9%)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 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구매가 촉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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