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경기가 살아나기는커녕 고용은 점차 줄고, 자영업자는 폐업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조차 실적부진의 늪에 빠져 자산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이 불안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사업소득만으로는 생활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탓에 사업자들은 사업소득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고 재산을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이고 투자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공적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제도이다.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은 물론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압류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의 경우에도 안전한 생활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고 가입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납부금액은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납부금액 합계액 내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또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하는 무료 상해보험이 가입된다.
소득금액 구간별 연간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절세효과가 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 즉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이하는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만으로도 33만원에서 115만 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단,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뿐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제도,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따뜻한 우산 하나쯤 가지고 있다면 차가운 겨울에도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더해져 훈훈해지길 기원해 본다.
NH농협은행 전주에코시티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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