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현 전북도교육감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보낸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지방 교육공무원 A씨(46·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으로 특히 산하 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선거 하루 전에 다수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6·13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 6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지인 380여 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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