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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방직 부지 포함시켜야"

35년 계획인구 83만5000명, 인구 유입 경로 없어 비현실적
공청회서 나온 대한방직 부지 용도 변경 의견 조례 근거해 반영해야
집행부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 우리는 접수 의견 첨부해서 올릴뿐”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이 현실성과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은 20일 생태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유입 대책이나 교통정책 수립 문제가 소홀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실시된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 나온 좌장과 토론자 등 전문가들은 인구유입 문제나 교통 등 SOC와 연계 등에 대한 미래 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든 용역사는 지난 5년전 전주도시기본계획을 만든 동일한 용역사로 이들은 전주시가 요구한 과업지시서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에는 전주 미래 인구를 83만명으로 보고 도시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전주 인구는 감소세임에도 도시계획에 인구유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바로 도시기본계획(안)에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를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한방직공장은 이전됐는데 언제까지 석면 지붕으로 쌓인 폐허가 돼 가는 공장으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전주시는 조례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상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5조2항에 따르면 ‘시장은 공청회 및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전주시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로 우리는 접수된 의견을 첨부해서 올릴 뿐”이라며 “공청회에서 시민 의견이 32건 접수됐으며, 이를 종합 검토중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시키지만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하는 건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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