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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한다

도, 산하 출연기관·공기업 직원 채용 새 지침 마련
필기시험 의무시행, 외부 면접위원 50% 이상 참여 등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다.

도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채용 패러다임 도입을 위해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및 공기업(이하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도는 15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과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2018년 9월 개정) 내용을 반영해 도출한 최종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도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은 채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도는 산하 15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을 모아 매년 1월과 7월에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고한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관의 자의적 채용을 줄여 채용비리를 줄이고, 채용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또 모든 기관의 채용시험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필기시험 도입으로 정실채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면접시험 등 시험위원에 외부위원을 50%이상 포함하도록 했으며, 채용공고 시 가산점 적용 여부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채용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은 도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로, 비록 대규모 채용은 어렵지만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채용제도를 통해 많은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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