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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OCI군산공장 사업주·안전관리 책임자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은 OCI(주) 군산공장 누출사고와 관련,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이곳 공장에서 지난 14일 질소가스 누출과 21일 사염화규소 누출사고가 연달아 터진 가운데 21일부터 부분 작업 중지명령과 함께 현장조사 및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FS과 3공장 1층 air feed blower 압력계 고장을 방치하는 등 2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군산지청은 모두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104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사고에는 노후 배관 및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등 안일한 안전문제 의식이 있었다”며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화학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사법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지청은 OCI 군산공장의 작업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 명령과 개선계획을 통해 더 이상의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개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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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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