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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속도 높일 현안법안, 연내 국회 통과 전망

잼버리특별법 법사위·새특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새만금 SOC개발사업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

올해 안에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잼버리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도는 28일 잼버리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잼버리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 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특별법이 12월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 공포된다.

새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발의안을 합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도시 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럴 경우 24개월이나 소요되던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단축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재산가액의 5%였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1%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은 올 12월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잼버리특별법과 새특법이 제정되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SOC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법안은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도 법안 내용을 두고 문제 삼지 않아 무난하게 통과했다”며 “쟁점화된 부분이 없어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내에 새만금 매립을 통한 내부개발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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