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전북도는 29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한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 심의위에서 결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금액으로,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 정액 지급된다.
이 가운데 심의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월정수당 인상폭이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한다.
전북도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성환 의장은 “현재 전북도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 수준”이라면서 “구체적인 인상률은 심의위에서 결정되겠지만 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북도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은 3511만원(연간)이며,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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