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악회를 조직해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산악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된 김춘진 전 국회의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 후보였던 김 전 의원은 산악회를 만들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유사 선거조직(사무실)을 설치한 혐의를 받아 왔다.
그는 산악회 사무실 임대료 10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산악회 운영은 단순한 개인 친목을 위한 활동으로 보인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과 선거운동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임대료를 산악회 회원들이 직접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불기소 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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