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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민과 주소 등록 외국인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모든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총 12종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사망 시 1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의료사고 법률지원의 경우 변호사 착수금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군은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하여 지속해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은 안심하고 안전보험을 활용해 달라”면서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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