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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공백기 없이 보장 받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있고 현재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퇴직 후 연령이 증가되고 건강이 악화되어 보험 가입이 어려워 질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은 보험료가 부담되고 중복가입이더라도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가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퇴직자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중단 없는 실손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직장 재직 시 가입해 은퇴 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 퇴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직장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5년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 실손 전환을 원하는 퇴직자는 단체 실손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단체 실손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을 신청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심사 없이 편리하게 전환 가능하다. 해외지사 파견이나 발령으로 가입기간이 단절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고 전환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까지다.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과 똑같이 보험사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재 개인 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기능이 도입된다.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퇴직으로 단체 실손보험 효력이 종료되면 앞서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 보장을 재개 할 수 있다. 중지와 재개의 횟수 제한은 없다. 중단하고 싶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단체와 실손 보험에 미가입된 기간이 누적 3개월을 넘으면 보험사가 재개를 거절할 수 있다. 개인 실손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질병이 발생하면 개인 실손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체 실손의 보장 범위가 개인 실손에 비해 보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 가져 온다고 해도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 단체 실손이 질병과 상해 등 충분한 보장이 되는지 확인하고 개인 실손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퇴직 후에 보장의 공백을 메우는 착한 실손 보험을 챙겨보자.

NH농협은행 전주에코시티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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