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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령소비자 전자상거래 피해노출 증가세

최근 4년 간 피해접수 424건, 올해(11월 말 기준) 특히 131건으로 증가폭 커
도내 만 60세 이상 소비자 중 76.5%가 전자상거래 이용, 이중 15.7%는 국제전자상거래 이용
지연배송 환불거부 등에 60세 이하 소비자 속수무책, 제도개선 시급

도내 고령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 열린 ‘고령소비자의 전자상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만 60세 이상 소비자 중 76.5%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했다. 이중 15.7%는 해외직구 등 국제전자상거래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발생한 고령소비자(65세 이상 노인) 전자상거래 피해 건수는 접수된 것만 424건에 달한다. 특히 올 초부터 11월 말까지 발생한 고령소비자 피해는 131건으로 접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피해상담 전문가들은 고령소비자 특성상 신고하지 않은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10만 원 이하 소액거래가 많다는 점과 번거로움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밝히지 않는 고령소비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신고절차의 간소화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유형(중복답변가능)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로 전체 피해의 65.5%를 차지했다.

반품과 환불거부, 상품 미 배송, 다른 상품배송, 지연배송, A/S무시, 파손분실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실제 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60대 남성 박모 씨는 38만8000원에 구매한 운동용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하고자 했지만 사업자에게 거부당했다. 사업자는 배송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은 “비대면 거래에 취약한 노년층을 기만하는 사례가 더 기묘해지고 있다”며 “상담전화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가 노인인 점을 악용해 일부러 다른 물품을 보내는 악덕업체를 제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는 오프라인 거래보다 법적으로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령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예방습관이 중요하다.

양귀순 1372소비자 상담사는 “계약해지(위약금) 규정과 이용약관,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 제한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거래내용과 주문 상세페이지는 사진으로 보관하거나 출력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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