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항소심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5명에게
법원에서 무죄선고 잇달았지만 기소·공소유지 주체 검찰 무죄 선고 이례적
5명 중 2명 아버지 병역법 위반으로 복역, 대를 이어 복역부분도 감안돼
전주지검에서 전국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들에 대한 무죄 구형이 내려졌다.
그간 전국 일선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무죄선고는 잇따랐지만 기소 및 공소유지 주체인 검찰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덕곤)는 1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명우씨(22) 등 5명의 병역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대검찰청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충분한 심리를 거쳐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구형받은 서씨 등 5명은 지난 4월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이번 검찰의 무죄 구형은 엄격한 내부 판단과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신앙생활기간 및 내용 등 10가지 기준을 면밀히 따졌다.
법정에서 교리 암송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감안됐다.
아울러 이들 5명 중 2명의 아버지 역시 과거 병역거부로 형을 복역한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시대적 판단이 달라진 가운데 대를 이어 복역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법원도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5명에 대해 일괄 무죄를 선고 했다.
서씨는 선고 직후 “이제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 모두를 존중하면서 따를 수 있어서 홀가분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는 “군대와 관련된 기관이 아닌 순수 민간 대체복무 기관이라면 장소와 기간에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의 기준을 통과한 5명에게만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실제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윤모씨(20)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확인작업을 통해 양심적병역거부자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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