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음주단속 현장 동행 취재, 전북 총 17건 적발
올 현재 5938건, 작년 7270건보다 감소세…경찰, 적발보다 단속 경고에 초점
경찰 “단속 건수 올릴 수 있지만, 한잔 문화 없애기 위한 홍보에 방점 둬”
“자 입을 가까이에 대고 길게 불어주세요.”
연말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있던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 유흥가가 밀집한 전주 신시가지 중심 사거리 도로 등에서 완산경찰서 음주 단속반 13명이 세 구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음주 운전자가 예년보다 줄었다는 게 단속 경찰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여전히 음주운전자는 적발됐다.
단속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나자 도로 위에서 “내리세요!”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며 첫 적발자가 나왔다.
첫 적발자는 경찰의 인솔하에 한쪽에 주차해둔 경찰 차량 안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동안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은 핸드폰으로 ‘음주운전 처벌’ 등의 문구를 검색하기도 했다.
해당 운전자는 입을 한번 헹구고 음주 측정기에 입을 갖다 댔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17%에 달했다.
경찰을 보고 급하게 후진을 하다 차가 인도를 침범하는 상황도 있었다. 경찰의 부름에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위치를 못 찾는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에서 몇 미터만 운전했다”고 말했다.
“정말 맥주 딱 한잔 했다”며 억울하다는 운전자도 나왔다. 음주 측정 결과,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다.
이날 2시간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 3명(면허 취소 1명·정지 2명)이 적발됐다. 도내에서는 총 17건(취소 6명·정지 10명·무면허 1명)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년 연말보다 적은 수치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6년 7803건, 2017년 7270건, 2018년(12월 15일 기준) 5939건으로 감소세다.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최윤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며 “적발 건수를 높이려는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일부터 시행되는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 알코올 수치 기준도 낮아지는 만큼 술을 한잔이라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18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평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잔을 마시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면허취소 기준도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김보현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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