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0일 폭행 및 살인, 사체유기·오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의 남·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른 점, 구호조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체를 매장하고 사체에 용변을 보는 등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폭행 횟수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23·여·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3명은 이들을 도와 C씨의 사체를 군산시 나포면 야산에 몰래 묻고 숨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수사결과 이들 5명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원룸에 거주한 C씨는 주로 집안 살림을 맡았고,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며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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