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정비 21.15% 인상안이 26일 군민 공청회 절차를 거침에 따라 최종 인상률은 27일 오전 9시 열리는 제3차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전북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의 반대 시위 속에서 완주군 용진읍 군청 문예회관에서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이 열띤 토론을 벌임에 따라 의정비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 결정에 작용하는 설문에 참여한 완주군민은 126명으로 , 의정비 인상 기준으로 삼기엔 참고 수준에 불과했다.
완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전택균)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21.15%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자 4명이 나서 찬반 당위성을 주장했고, 방청객들도 봉동 주민 장모 씨 등이 찬반 입장을 앞다퉈 밝혔다.
지정토론 찬성측 패널인 이상민 씨(봉동)는 완주군의 재정자립도, 의원 조례활동이 긍정적이라고 한 뒤 “최저생계비보다 6만 원 더 많은 의정활동비를 주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일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다”며 “의원도 한 가정의 가장인만큼 인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찬성측인 김원호 씨(고산)도 “14개 시·군 중에서 완주는 인구수 4위, 재정자립도 2위다. 조례제정과 의정일수 등 의정활동도 긍정적이다.”며 “그럼에도 완주군의원의 의정비가 완주군 민간위탁기관장 연봉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문제 있다. 의원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반대측은 생계비 등 사적 이유가 아니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한 논의가 돼야 하다고 맞섰다. 이주갑 씨(구이)는 “인상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며 “완주군은 최근 인구수가 감소세이고, 2014년 재정자립도 34.28%에서 올해 24.08%로 크게 낮아졌다. 조례활동이 1.18건으로 시군구 평균 1.07건보다 조금 높지만, 이들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21.15%는 군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반대측인 이기정 씨(봉동)도 “봉동 둔산리 근로자 다수는 의원들보다 낮은 봉급으로 살고 있다. 지방의원은 겸직과 영리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안다. 의원은 무보수 봉사 명예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82개 시군 중에서 완주군의회 의정비 수준은 4위다. 많이 받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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