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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 “소외된 이웃 법률문제 해결 최선”

대한민국소비자만족 법무부문 대상
“법질서 생활화하는 데 일조할 것”

“법무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가정,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이 겪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구 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최근 KNS뉴스통신과 한국소비자권익연대가 공동 주관한 ‘2018 대한민국소비자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법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소비자의 권익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생활법률 전문가, 생활법률 박사라는 별칭을 가진 그는 2005년부터 우석대 평생교육원에서 생활법률과 관련한 강의를 해왔다. 2014년에는 생활법률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생활법률문화연구소는 법무사 65명, 변호사 50명, 한의사 10명 등 총 191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취약계층을 찾아 생활법률 상담, 의료 상담 등을 해주는 것.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들이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몰라 업주로부터 임금, 노동력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등을 교육해준다. 조언은 교육을 비롯해 상담, 공개강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이 이사장은 “생활법률은 시민들 곁에 있으므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며 “생활법률을 인식시키고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관련해 그는 “필요하다면 도서지방까지 방문해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새로 개정된 생활법률을 알려 많은 사람이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법질서를 생활화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을 겸직하면서 문학과 문화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법률자문위원, 전북사회적기업 법률자문위원장, 한국산림경영인연합회 법률자문위원 등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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