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명분으로 삼은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죄악세 (Sin tax)의 도입이었습니다.죄악세란 술, 담배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품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도 늘리고 소비도 줄이겠다는 정책으로 OECD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세나 담배소비세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보편적 진리이고 이러한술과 담배등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 가격인상을 통해 사회적비용도 줄이고 세수도 늘리겠다는 것이 죄악세의 기본원리입니다.
술과 담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상승시키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등의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겠다는 뜻이지요.조세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눈물겹도록 고맙기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죄악세 도입취지는 증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증세는 기존의 세목에 대한 세율의 인상인데 소득세로 대표되는 직접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로 대표되는 간접세에 대한 세율인상의 납세저항력이 덜하다는 것은 성경에 세금이 언급되기 전부터 통용되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술과 담배의 소비를 줄여 사회적비용의 감소,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명분을 볼모삼아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뜻이지요.또한 술과 담배는 부유층보다 중산, 서민층의 소비가 더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결론은 양도세, 종부세완화 등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중산, 서민층의 증세로 메우기 위해 애꿎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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