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개선과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 지역 내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농촌 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전체면적 150㎡ 이하의 신축 주택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개축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 고시 대출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건축 예정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2월 중 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건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촉진과 주거복지를 실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