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주시민들은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전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적용된다.
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으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면 된다.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 25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2500만 원, 상해 위로금 20~6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이재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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