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는 세계무형유산의 중심지다. 입발림이 아니다. 일찍부터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한 나라가 한국이다.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통해 인간문화재 제도를 도입했다. 유네스코 차원에서 무형문화 보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한 참 뒤의 일이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에게‘Living Human Treasure’제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 후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Living Human Treasure’제도가 바로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인간문화재에서 나왔다. 유네스코 차원의 구체적 결실은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을 통해서였다. 무형문화 보호에 있어 한국이 유네스코보다 40년이나 앞선 셈이다.
세계무형유산을 선도해온 한국에서도 전주는 심장부다. 한국 무형문화를 집적하는 시설과 기능을 갖춘 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건물과 공간을 갖춘 곳은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유일하며, 그곳이 바로 전주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00년대 초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에 힘을 모았던 당시 전주에 큰 선물이었다. 도심 속 큰 정원이었던 산림환경연구원 자리를 선뜻 내주면서 아깝지 않게 여긴 것도 무형유산원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대만큼 국립무형유산원이 그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이다. 실제 6만㎡에 이르는 널따란 면적에 자리 잡은 여러 시설들이 아까울 정도로 유산원은 보통 평일에 한가롭기만 하다. 기본적으로 유산원 측이 지역과의 호흡을 등한시 한 탓이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유산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아쉬운 대목이다.
전주시가 무형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기 위해‘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제정했다고 한다. 무형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전주가 세계무형유산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취지일 게다. 그럼에도 국립무형유산원이라는 전문 국가기관을 놓아두고 전주시가 굳이 나서야 할 사업인지 의문이다. 어떤 사업이든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협업과 융·복합이 필수다. 기왕 시작한 사업인 만큼, 전주시와 무형유산원간 긴밀한 협력 아래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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