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토양정화업체가 대구광역시에서 가져온 기름때나 중금속 등으로 추정되는 오염된 토사를 전북 임실군으로 반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일 광주시 소재 A토양정화업체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했다. 이곳에서 오염된 토사를 반입해 정화시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부분 주유소와 정비업체 등에서 발생한 오염된 토사는 기름으로 얼룩진 토양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대구시의 한 버스정비업소에서 반출된 토사(260톤 상당)를 임실군으로 반입시켰다.
임실군은 업체가 반입한 토사를 처리할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겠다며 임실경찰과 함께 시설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업체는 되레 “수색영장을 가져와라”며 진입을 막았다.
문제는 토양정화업에 대한 허가권이 광주시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업체 사무실이 위치한 시·도지사가 토양정화업 등록·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광주시가 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런 제지 없이 임실군에 업체가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광주시는 임실군에 정화시설 설치·검토와 관련해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임실군은 토사 반입 소재지가 청정호수인 옥정호와 인접하고, 업체가 다루는 토사도 중금속이 함유돼 환경 피해와 상수도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토양정화업 설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임실군 의견을 묵살하고 업체 등록·허가를 내줬다.
임실군은 A업체를 불법으로 오염된 토양을 반입한 혐의로 임실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가 허가한 업체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임실군 혐오시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15일 집회를 갖고 “업체는 임실군과 협의사항이 남아있음에도 오염토양을 불법으로 반입해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청정지역을 오염시키는 중금속 토양정화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가 군민을 무시하고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체는 즉시 임실에서 떠나라”고 주장했다.
A업체 대표는 “주민과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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