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및 관리지침규약 개정해야"
이용호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완수 전북도의원도 같은 문제 제기
토양정화업체가 위치한 자치단체에 등록·허가권한을 부여하도록 현행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리지침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의 한 토양정화업체가 임실에 오염된 토사를 정화하는 토양정화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작 임실군은 아무런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업체 등록·허가권한이 광주광역시에 있어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항에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실을 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있다.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도 업체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허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자체장의 승인만 있다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할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타 시·도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현실로 관련 법과 지침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손석붕 임실군 환경보호과장은 “임실에 위치한 시설인데도 군은 허가 권한도, 지도관리 권한도 없는 실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해 10월 23일 토양정화업체가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지가 아닌 곳에 보유한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은 해당 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분명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완수 전북도의원(임실)도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있는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주 사무실은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하더라도 오염된 토양 정화시설은 전북지역 어디라도 설치가 가능한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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