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 사용 출처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책수행경비는 회계감사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용출처 및 영수처리 등의 사용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돼 자칫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는 기관 간 섭외·내부직원 격려·기타 소규모 지출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각 기관별로 배분된다.
직책수행경비 월별 기준 금액은 대통령이 54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무총리(415만원), 부총리·감사원장(290만원), 국무위원(165만원), 장관급·차관급 기관장(102만5000원) 순으로 직급에 따라 결정된다.
전북 공공기관의 경우 도지사·시장·군수·교육감·국립대학교 총장 등 고위직 단체장은 65~90만원, 2~3급 부단체장 등은 60만원, 도 과장급(4급)은 35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올해 4억3000만원이 직책수행경비 예산으로 책정됐지만 전북경찰청장이 지급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사용출처에 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하며, 매월 사용근거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반면 직책수행경비는 용어조차 생소하며, 비용은 전액 공직자의 급여통장으로 입금된다. 또 기준 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월 기준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추가로 50만원을 더 사용할 수 있어 최대 15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한 사용출처는 공직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더욱이 내부직원 격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직책수행경비는 업무추진비와 사용처가 중복된다. 도내 기관장들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내부 직원 격려 및 오찬이나 만찬으로 이용한 횟수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주교육대학 총장의 경우 6개월 연속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50%를 합산한 월 135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아오다 대학 교수협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6개월분 추가금 270만원을 대학에 반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내 공공기관들은 직책수행경비 사용 금액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어 법이나 지침 개정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책수행경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태로 비화돼 재판이 진행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와도 유사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출처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비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경찰도 얼마를 수령했는지 밝혀야 하는 등 공직사회를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박태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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