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민주적 학교운영 보장 위한 조례 마련
2015년 무산 후, 교총 등 의견 반영해 조례안 수정
교무회의서 학교규칙·교육과정·소요예산 등 심의
의결안 재통과까지 잡음…학교 현장에 안착은 과제
민주적인 학교운영 보장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8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5년 처음 마련한 이 조례는 당시 전북도의회에서는 의결됐지만 교육부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효력정지 결정으로 무산됐다.
전북 학교자치 조례 제정은 김승환 교육감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지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교무회의의 권력 집중화·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며 난관에 부딪혔다.
18일 통과된 조례안은 전북교총과 학생인권보호센터 등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변경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를 법제화해 학교 규칙과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 과정과 소요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교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조직하고 운영 예산도 편성한다.
현장 의견 반영으로 손질된 주요 대목은 교무회의 운영이다. 사립학교 회계, 교원인사 자문 등이 교무회의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학교장이 무조건 교무회의 의장이 되는 것도 수정했다. 상위법·권한 충돌 등을 막기 위해서다. 학생 대표가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해 학생 참여는 높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가 현장에 도입돼 안착하기까지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간 조율, 권한에 따른 각 기구·구성원의 책임도 요구된다.
현장에서 학교장과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간 권한 충돌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학생이 학교자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조례가 상당 부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성원별 참여와 권한 확대에만 집중하고 책임은 빠져 있어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 “조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례로 보완해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이루고자 한다”면서 “안정화되기까지 구성원들의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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