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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기준 시정’ 요구 수용 거부

속보=전북교육청이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기준점을 70점으로 낮춰 달라’는 상산고의 시정 요구를 수용 거부하기로 했다.

학교는 교육부에도 시정을 요구했지만 평가권한은 도교육감에게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상산고는 ‘기준 점수 80점’에 맞춰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자사고 폐지’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다”며 “기준점은 80점으로 변함없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준 점수 등 평가기준은 바꿀 의향이 없고 평가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내부 방침이다.

교육부 역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자사고 기준설정이나 평가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평가 결과(지정 취소 여부)에 대한 동의·부동의권을 갖고 있어서 우선 평가를 진행한 후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재지정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정했다. 전북교육청만 8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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