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30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조상중, 김은주, 김재오,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의원 등 6명이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운영된다.
정읍시의회는 이어 ‘김은주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범)에서 정읍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심사결과 보고한 ‘공개회의에서 엄중 경고’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최낙삼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김은주 의원에게 “윤리강령 위반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해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오) 소관 1건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8건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보류,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3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보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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