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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인터넷 쇼핑몰 피해 꾸준히 증가

3년새 3094건, 2016년 670건·2017년 1004건·2018년 1288건
배송 불이행, 대금 환급 지연 사례 잇달아
최근 전주소재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먹튀‘ 사례, 전국서 항의·문의 잇달아

#울산에 사는 김모 씨(30대·여)는 지난해 11월 2일 인터넷쇼핑몰 통해 전주소재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동복 티셔츠와 바지를 주문한 뒤 8만5000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배송도 이뤄지지 않고 환급처리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체와 연락마저 두절됐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지부에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접수건수는 모두 3094건이었다.

특히 연도별 상담접수건수는 지난 2016년 670건에서 2017년 1004건, 지난해 1288건, 올해는 지난 1일까지 1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인 A업체는 올해 1월 29일부터 업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소비자정보센터에 모두 20건이나 접수됐다.

대부분 현금입금후 업체와 연락두절이 되거나 환급지연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전북지부는 소비자정보센터에만 접수된 건수가 20건이고 타지역 피해자들이 많아 그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서울 모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가 돼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업체가 지난해 10월부터 주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그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의 피해들은 주로 아동복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고 업체와 전화 연결도 어렵다는 불만이 주였다.

이에 전주·전북지부는 피해자접수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위반 사실을 전주시 완산구청에 통보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전북 지역 내 통신판매 관련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해야 하고 이용 전 해당 업체에 전화해 확인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 게시판에 구매후기나 불만 글을 확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주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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