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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입주 문의 잇따라

새만금사업법 개정 이후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문의 이어져
지난해 투자협약 7건, 올해 1월 현재 2건 협약
지난해 협약 기업 중 네모이엔지 2월 공장 일부 착공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국가예산이 반영돼 장기임대용지 20만평(66만㎡)을 확보, 국내·외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장기임대용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오는 4월부터는 국내 기업도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장기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유치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7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월 현재 2건의 신규 투자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네모이엔지는 임대용지 사용허가 입주절차를 마치고 2월 중 공장 2만㎡(5800평)를 착공할 계획이다. 네모이엔지는 오는 4월에도 4만6000㎡(1만 4157평)의 사용허가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기업은 투자협약 체결 이후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협약 후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 돼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지면서 올해부터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전북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장기임대용지 조성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정치권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만금의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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