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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연체이자율도 6월말부터 3%P 이내로 제한

6월 말부터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도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3%포인트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여타 금융사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선을 통일하는것이다. 이들 금융사는 지난해 초부터 3%포인트 규정을 준수해왔다.

대부업체는 그동안은 약정금리 자체가 최고금리에 근접,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박주영 가계금융과장은 “취약차주들이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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