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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재 아동복 인터넷 판매업체 ‘먹튀’ 사건, 소비자정보센터 중재 노력 끝에 피해액 전면 보상약속 합의

사업자 연락 후 공무원과 함께 만나 전액 환불해주기로
20대 사업주 “자금사정 여의치 않아 그랬다”며 하소연, 현금·카드결재 500만원 상당
정보센터 “전주소재 업체가 전국판매 지역 이미지와도 연결, 적극 중재…소비자들 환불당부”

속보=소비자정보센터가 피해자가 속출했던 전주소재 아동복 인터넷 판매업체의 ‘먹튀’ 사건과 관련, 적극적인 중재로 소비자 환불 약속을 이끌어 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지난 12일 해당 사업장 대표가 전주시 완산구청 통신판매 담당자 입회 하에 소비자정보센터에 직접 방문, 3월 29일까지 피해자들에게 환급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사업자와 여러차례 통화 끝에 이같은 만남을 이끌어 냈고 환급처리를 위한 확인서를 받는 한편, 해당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환급처리이행에 대한 문자메시지까지 전송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업체는 아동복 주문접수 후 배송을 하지 않거나 대금환급을 지연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고, 센터에 지난 1월 29일부터 해당 사업장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22건 접수됐다.

센터는 현금과 카드결제를 포함 피해액이 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대인 해당 업체 대표는 소비자 정보센터를 통해 “사업을 처음해 봤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김보금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이번 문제는 전주소재 업체가 전국판매를 하면서 지역 이미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적극 중재를 벌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전북 지역 내 통신판매 관련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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