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재산 허위신고 혐의’ 김이재 전북도의원, 1심 무죄

전주지법 “선거 사무장의 미숙·착오로 보여”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재(58) 전북도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업무 미숙 및 실수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선거 사무장이 미숙과 착오 등으로 재산을 누락했고, 피고인이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9억원대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누락하고 이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은 본인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누락 사실을 신고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포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촛불집회 이어진 전주시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민주당 단식농성장 방문.."탄핵 힘 보태겠다"

정치일반비상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 전북특별자치도-시군 협력 강화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에 79억5000만원 지원, 경영 안정화 총력

정치일반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