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선거 사무장의 미숙·착오로 보여”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재(58) 전북도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업무 미숙 및 실수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선거 사무장이 미숙과 착오 등으로 재산을 누락했고, 피고인이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9억원대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누락하고 이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은 본인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누락 사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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