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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담금 부과·세무조사 ‘업무 태만’ 

감사원, 지자체 ‘지방세·부담금 부과 실태’ 감사 결과
에코시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6억 적게 부과
조례와 법령이 정한 기준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총사업비서 군부대 이전 비용 빼고, 총개발면적 기준 산정

전주시가 조례와 법령이 정한 기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송천동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총사업비에서 군부대 이전비용 등을 제외한 43억원가량을 개발사업자에 부과했다.

전주시 관련 조례와 법령을 적용한 적정 부과액(약 99억원)보다 56억원을 적게 거둬들인 것이다.

감사원은 “전주시 조례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총사업비에서 유상공급 대상 면적을 나눠 산정해야 하는데, 전주시는 총개발면적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에코시티 개발사업의 경우 군부대 이전비용이 총사업비의 72%에 달하는 등 그 비중이 커 조성원가 산정 때 군부대 이전비용의 누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설치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자를 징계하고, 시업시행자로부터 적게 부과된 부담금을 징수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했다.

넉넉하지 못한 전주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보다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는 또 지난해 기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도 정작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014~2017년 전주시 등 전국 22개 지자체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3만2744개 중 8430(25.7%)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중 전주시는 800개 법인 중 585개(73.1%)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해당 지자체 중 미실시율이 가장 높았다.

감사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라”며 전주시 등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2014~2015년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위를 양도한 데 따른 취득세 총 3200만원가량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방세법은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완산구는 지난 2016년 10월 법인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1500만원가량을 부과하지 않아 이번에 감사원으로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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