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21:48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익산·군산·임실 폐기물, 전북도 늑장 대처 '빈축'

임실 업체에 특사경 투입 시료 채취…유해물질 검출되면 행정 처분 방침
임실업체 허가 내준 광주시와 해당 업체에 자진 철회 요청 계획
군산 폐기물은 전량 반출키로, 익산은 용역 결과 나오면 조치 방침

15일 전북 특별사법경찰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임실군 신덕면 소재 오염토양정화업체 작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5일 전북 특별사법경찰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임실군 신덕면 소재 오염토양정화업체 작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익산과 군산, 임실 지역이 불법 폐기물과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늑장 대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익산지역의 폐기물 문제는 수년 전부터 불거졌고, 임실도 수 개월 전부터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반발이 거세지자 강력 대처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 등에 대해 시·군과 함께 강력히 조치하겠다”면서 “환경부, 타 시·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 폐기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과 임실은 타 지역의 폐기물이 반입됐으며, 익산 장점마을은 인근 비료공장 마당에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

전북도는 임실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이날 전북도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을 해당업체에 투입했다. 반입된 토양 시료를 채취한 뒤 성분을 분석해 허가받은 성분 이외의 중금속 등이 검출되면 행정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부지사는 광주시를 직접 방문해 이 업체에 내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을 철회하거나, 업체가 반입정화시설을 자진 철회하도록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도 요청할 예정이며, 임실군 공무원의 특사경 지정 전까지 전북도 특사경이 행정지도와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실군 폐기물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염 토양 정화 업체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폐수시설 설치 신고를 임실군이 반려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임실군은 광주시에 이 업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군산에 야적된 불법 폐기물은 반출하기로 결정됐다. 이 불법 폐기물은 지난달 18일 무허가 처리업자가 강원 원주와 충북 음성에 소재한 물류창고에 하역하다 적발되자 환경부가 같은 달 23일 군산시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반입결정 유선 통보 후 군산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됐다.

이와 관련 군산지역 시민단체와 군산시의회 등이 불법 폐기물의 반출을 촉구했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환경부에 폐기물 반출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을 통해 불법 폐기물 753t 전량을 반출하기로 했다.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마당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확인한 뒤 사업자 배상책임 요구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북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도내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18일 도내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열고 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