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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미세먼지 저감책, 시민 숨통 트일까

시, 친환경차량 보급 및 종합대책 수립·빅데이터 분석 등
2022년까지 총 340억원 투입
특별법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차량운행 등 제한
당장 제재는 어려워, 전북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 전주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 전주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시행한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340억원을 투입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 등 배출원을 관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도로 분진흡입차량 도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로 살수, 공단지역 대기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친환경차량 보급,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는 등 대응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 등을 추진한다.

시는 미세먼지특별법과 관련해 정치권과 공조해 맑은공기 선도지역 지정·지원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 내려지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상될 때(예보 기준 매우 나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그러나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 전북도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만큼 연내 노후 경유차 등 자동차 운행제한의 정확한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에 기반한 저감대책이 중요하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저감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8㎍/㎥로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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