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지날 때마다 마치 누군가 저를 알고 쳐다보는 것 같아 수치심과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죽고 싶습니다. 제발 좀 빨리 삭제 부탁드립니다.” (A씨 50대 남성,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7,570건 신고)
“남자친구와 생일 파티 때 장난삼아 찍었던 동영상이 이렇게 사이트에 돌아다닐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이름도 바꿨지만 끔찍한 기억만큼은 지우지 못해요.”(B씨 20대 여대생, 2014년 1월부터 4,034건 신고)
지우고 지워도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삭제해달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의 사례다. 이는 매일 민원창구에 쏟아지는 여러 요청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 대상자가 여성들만 있을 것 같지만 착각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보안을 위해 가정집에 설치한 웹캠이나 공공시설의 CCTV는 실제로 해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초기 비밀번호 설정이 허술한 점을 악용,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동영상이 작년 10월 해외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가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접속차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런 불법 동영상들은 HTTPS://(보안프로토콜)방식으로 여전히 인터넷 공간을 떠돌고 있다. 이는 얼마든지 전 국민이 몰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 URL 차단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방통위가 SNI(Server Name Indicaton)필드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작년 한해 방통심의위에 들어온 시정요구 건은 23만 8천여 건이다. 하루 평균 653건이 들어온다. 2014년도 보다 요청 건수가 3배나 늘었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는 1만7천 건으로 하루 평균 48건의 심의 요청이 들어온다. 같은 기간으로 보면 10.4배나 증가했다.
‘야동(야한동영상)’이라는 편한 이름으로 유포되는 불법 음란물을 누군가는 재미로, 호기심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당사자가 되면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절박함으로 다가온다.
언론은 물론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이제는 ‘야동**’라는 근엄한 원로탤런트 이름까지 붙여 부를 정도로 ‘야동’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어 쉽게 사용 된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19세 성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성인물’ 등은 불법정보가 아닌 청소년 유해정보에 해당하며 시정요구 대상도 아니어서 누구나 즐길 자유가 있다.
문제는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의 사이트나 동영상은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상 명백한 불법음란물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범죄물이지만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라 차단이 미흡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작년에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까지 나서 차단 방식 개선을 요구해왔고 방통위가 SNI 필드 접속 차단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물론 SNI차단 기술은 불법 사이트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며 이미 우회기술을 이용한 회피법이 포털사이트 등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도 일부는 ‘검열’,‘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항의 전화를 하거나 글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로서는 이번 조치 이후 걸려온 한 여성 피해자의 전화내용을 공유하며 조금은 위안을 삼는다.
“이번 정부 발표이후 처음으로 편한 밤을 보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제 동영상물이 완벽하게 차단되지는 않겠지만 이 사회 누군가 제 편이 있다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통신의 검열 여부 등은 얼마든지 국민적 공론의 장에서 숙고할 문제지만 최소한 ‘야동’이라는 이름아래 지금도 쉽게 공유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불법 촬영물은 끝까지 추적해 막아야 하지 않을까?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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