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약정기간이 없어 A업체의 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를 선정했다는 김제시와 김제개인택시단위조합의 주장과는 달리 A업체 단말기에는 5년의 약정이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2월 26일자 4면·27일 4면)
김제시는 지난 26일 전북일보의 ‘석연찮은 택시미터기 지원사업 논란’ 기사와 관련해 “큰 도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그 수익금으로 단말기 값을 보전할 수 있어 무상지원이 가능하다. 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약정기간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시 택시기사들은 약정기간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시 보조 및 자부담을 들여 미터기를 교체했다”고 해명자료를 냈었다.
그러나 실제 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 공급계약서 ‘제1조(목적) 3의 통신’ 조항에는 5년의 약정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말기와 카드결제를 연결해주는 통신사와 체결된 계약으로 5년간 해당 통신사와 A업체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제 관내 미터기 판매업체는 2곳이다.
김제 개인택시들이 부착한 A업체의 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 가격은 70만6200원(보조금 56만4960원, 자부담 14만1240원)이며, 일부 법인택시가 B업체와 자체 계약을 통해 부착한 단말기 가격은 보조금없이 자부담 3만원에 불과해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제 개인택시단위조합측은 “5년 약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몰랐다”며 “조합원 한 분이 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단말기를 해지 했는데 당시 통신사에서 약정을 넣지 않기로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해 위약금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업체와 계약을 맺은 통신사 관계자도 “5년 약정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 11만1500원을 내야 한다”며 “그러나 김제의 경우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관계자도 “통신과 관련해 약정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이와는 달리 우리시 보조금 지급조례에 따라 보조금이 들어간 물품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어 이번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은 택시는 5년간 택시미터기를 유지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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