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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기준 문제점과 대안 - 정부안 내용] 인구 100만명 이상 기준은 1980년대 사용하던 지표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시작됐다. 그러나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주 및 청주시 등 지방 행정도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의 현행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이 빠져 있어 자칫 수도권 지역만 비대해지는 기형적 국가 도시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화두는 단연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지방자치법 175조다. 단순 인구수 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175조 내용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한다.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한다. 특례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담고 있다.

이 안대로면 경기도 소재 수원, 고양, 용인시과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자연스럽게 특례시로 지정된다.

재정 및 산업 여건이 좋은 도시만 경쟁력이 더욱 강화돼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과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을 역행하고 지역 간 불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정부가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100만 인구는 지난 1980년대 직할시나 광역시 선정때의 기준일 뿐으로 도시별 기준을 분별하기 쉽게 단순 100만의 수치에 의미를 보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이유로 전주시와 성남, 창원 등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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