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가 2023학년도부터 편입학을 도입하는 등다양한 경험을 갖춘 일반인에게까지 문호를 넓힌다.
25일 경찰대에 따르면 편입학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26일 공포된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 참여기구 논의를 거쳐 작년 11월 ‘경찰대학 개혁방안’이 발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유능한 경찰 간부를 양성하고 배출해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폐쇄성과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개정된 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 줄이고, 2022학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년도 3학년으로 편입학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21세 미만’인 입학연령 상한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입학연도 기준 ‘42세 미만’으로, 편입학생은 ‘44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고졸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 경험이 있는 편입학생이 함께 공부하면서 개방적 사고가 형성되고, 순혈주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경찰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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