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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주 특례시 지정으로 지방분권시대를”

25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50만명 도시 중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규정
국회 통과하면 85만 도시 청주시·65만 도시 전주시 지정 가능
정치권·김승수 시장, 곧 이낙연 국무총리 찾아 지정 협조 요청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행정수요가 100만 명을 초과하거나 도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상지역은 전주시와 청주시 두곳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인구 85만명인 청주시와 인구 65만명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북 정치권과 충청 정치권, 전주시와 청주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뒤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김광수 의원(전주갑),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추청원구)·오제세(청주서원구), 김승수 전주시장,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한다면 수도권·광역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성장 DNA를 지방으로 옮길 수가 없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을 초과하거나 도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시도 지정해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와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지방분권시대와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경제·지식기반을 형성해야 중국과 동남아를 향해 뻗어가려는 기업들이 전주와 청주에 몰려들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에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광역시였으며, 광역시가 없던 전북과 충북은 낙후되고 차별받을 수 밖에 없었다”며“광역시는 아니지만 지금 전주시와 청주시가 요청하는 특례시 지정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전북과 충북이 정부·정치권을 향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달라는 외침”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함께 잘 살아야 헌법에 나온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김승수 시장은 조만간 이낙연 국무총리를 방문해 특례시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당 도종환·변재일·이춘석·안호영·오제세·강창일·김영호·김한정·홍익표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주승용 의원, 평화당 정동영·김광수·유성엽·조배숙·김종회·황주홍·정인화·박주현·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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