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5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악취저감 지도단속 동행취재] 코 찌르는 가축분뇨악취…정밀밀폐처리 ‘시급’

19일부터 김제 용지면 일대 비료공장·축산단지 지자체 합동점검
퇴비장 외부 야적 등 사례 적발돼 전북도 조치
분뇨처리시설 밀폐처리에 부족한 모습 보여

25일 전북도와 김제시 환경당국이 김제 용지면 축산 단지를 찾아 퇴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25일 전북도와 김제시 환경당국이 김제 용지면 축산 단지를 찾아 퇴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주 남정동과 김제 용지면, 완주 이서면 일대 주민들 상당수가 심각한 축산분뇨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빗발치는 악취 민원에 전북도가 지난 19일부터 시·군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섰다.

25일 오전 10시께 냄새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전북혁신도시 서쪽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1㎞ 떨어진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 이곳에서는 48만3000㎡규모의 376개 농가가 모두 273만3611마리의 가축을 키운다. 퇴비 및 액비화시설도 7곳에 달한다. 김제가축분뇨공공처리장도 악취원인으로 꼽힌다.

전북일보는 이날 전북도, 김제시가 실시하는‘축산시설 합동점검’에 동행했다. 단지에 들어서기 1km 전부터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축산단지와 퇴비시설 초입지점에서는 악취가 더 심해졌고, 중심부에 있는 김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이르자 코를 막지 않고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자극적인 냄새가 진동했다. 첫 점검대상인 퇴비시설 작업장 안에 들어서자 독한 암모니아 가스가 악취와 함께 올라왔다.

밀폐시설을 갖춘 퇴비제조 공장은 과거보다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도와 김제시의 단속강도는 높았다. 단속에 나선 전북도 관계자는“퇴비나 분뇨를 절대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퇴비장 외부에 퇴비를 쌓아놓은 사례가 발견되자 지적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다. 그는 찾아가는 축산농가와 퇴비공장들에 대해 밀폐처리를 강조하고,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악취를 줄이려면 일단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농가와 업체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며“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나 시설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찾은 축산농가 등에서는 분뇨무단방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외부 야적 사례를 발견하고, 고발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분뇨, 퇴, 액비 등을 방치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공공수역에 분뇨를 방류하거나 부숙되지 않는 퇴,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 시설이 밀폐처리에 부족한 모습을 지적받았다.

점검반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는지도 살폈다.

김제시 관계자는“악취 확산이 심각한 지점에는 즉각 덮개 설치를 요청했다”며“위반사업장은 처분 이행실태를 확인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여전히 지속되는 축산악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기업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점검대상에 포함된 업체와 농가 일부는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최선을 다해도 현실적으로 100% 밀폐처리가 어렵다는 게 축산단지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국가차원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밀폐기술개발하고, 보급하는 등의 지원방인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축산농가와 퇴비업체 관계자들은 “환경규제는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축산업과 비료관련 사업 자체가 배척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농가와 업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환경개선이 시급함을 알고 동참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과 기술력은 물론 업체의 자본력 또한 이를 따라가기 벅차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축산시설 합동점검은 이달 28일까지 실시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