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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마약사법 40%이상 벌금·집행유예”

마약사법 92% 3년 미만 처벌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벌금·집행유예 41%…재범률은 3년간 36%에 달해
“가벼운 처벌의 악순환이 ‘버닝썬 사건’ 만들어”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범죄에 따른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마약사범 40%가량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재범률은 36%에 달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마약사범은 1만3276명에 달했지만 92%가 3년 미만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이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없었다.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살펴봐도 총 4만3599건 가운데 1만5518건이 재판없이 처분이 내려졌다. 전체 35.6% 수준이다.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1%, 지난해 36.6%였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향향정신성 의약품이 3만1930명 중 1만3038명으로 가장 높은 재범률(40.8%)을 보였다. 다음은 대마가 4695명 가운데 1661명으로 35.4%, 마약이 4325명 중 348명으로 8.0%순이었다.

김 의원은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가벼운 처벌이 마약사범들을 양산했고,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었다”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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