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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공원의 토지 임차 제도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허용 기준과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에 시행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제10조의 2호 임차공원 부지 사용 계약 체결기준 등의 규정으로,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 평가하여 산정하게 하고, 최초계약기간을 3년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 변경시 안내 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 유지를 위한 논, 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토지 매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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