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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이달 1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불법무기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 무기는 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 등과 적법하게 소지 허가를 받은 후 허가가 취소되어 허가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무기 등이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은 비밀보장과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개인 소지가 가능한 공기총, 분사기류 등은 본인이 필요시 적법하게 소지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줄 방침이다. 또한 공익제보자에게는 비밀보장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성관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대한민국이 총기로부터 안전한 치안 강국이 된 것은 그동안 총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총기로부처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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